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사장도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9 명 중 찬성 120표, 반대 45, 기권 4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KBS 사장 인사청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 선출직 공무원을 그만둔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직 인수위원직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KBS 대표이사와 이사에 임용될 수 없게 했다.
국회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과 대선 캠프 구성원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과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문화방송진흥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EBS와 MBC 이사회의 회의록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9 명 중 찬성 120표, 반대 45, 기권 44표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KBS 사장 인사청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 선출직 공무원을 그만둔 지 3년이 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그만둔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직 인수위원직을 상실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KBS 대표이사와 이사에 임용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EBS와 MBC 이사회의 회의록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