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공정위, 유병언 前회장 일가·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착수

2014-05-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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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더불어 공정위 까지…전방위 압박

차남 혁기 씨 아이원아이홀딩스 내부거래 요청…전 계열사 확대되나?

[자료=jtbc 캡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유병언(73) 前(전)세모그룹 회장 일가·계열사에 대한 검찰 등 사정당국들의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당국도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아들인 대균·혁기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살피고 있다.

1997년 8월 온지구(옛 모야플라스틱) 설립 당시 온지구의 지분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 씨와 특수관계자가 49.49%를 보유해오다 현재 혁기 씨(7.11%)와 트라이곤코리아(13.87%), 아이원아이홀딩스(6.98%) 등이 나눠 갖고 있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장남인 대균(44) 씨가 대주주(20.0%)이며 아이원아이홀딩스는 대균 씨와 차남인 혁기 씨가 각각 19.44%의 지분으로 대주주격이다.

특히 유 전 회장의 경영 계승자로 알려진 차남 혁기 씨는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19.44%, 계열사 온지구 지분 7.11%를 보유하고 문진미디어 대표도 맡고 있다.

공정위가 검찰에 요청한 자료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내부거래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 중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수 있어 조사 범위는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공정위까지 가세하면서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를 향한 사정당국들의 전방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방문판매업체 ‘다판다’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1996년 다단계 판매사업자에 등록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인 세모는 2011년 4분기 폐업신고를 냈고 다판다로 재등록한 상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유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요건인 일감몰아주기가 가능하지 않냐는 문의가 많았다”며 “일감몰아주기가 법 적용 규모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혐의를 둘 수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후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담당국도 "세모그룹 내의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는 거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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