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회원수 50만명의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에 접속하는 경우 이같은 웹캠 해킹 악성코드가 등장했다.
이 악성코드는 컴퓨터나 노트북에 연결된 웹캠을 해커가 원격 조종하면서 개인 사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진흥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쇼핑몰측이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웹캠 악성코드는 최근 여자대학과 성형외과 등 여성 대상 홈페이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악성코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웹캠을 켜지 않았는데도 작동표시 불이 들어오면 주의할 필요가 있고 웹캠을 분리하거나 테이프로 막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