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독촉ㆍ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및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조치,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공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액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징수 목표액을 설정 운영해 부서별 자체 특성에 맞게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천안시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221억원의 30%에 해당하는 66억원을 올한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