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복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하도급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불이익 등 금지)에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거래상 약자들은 갑의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보복조치 금지대상의 범위를 신설하고 그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한 법위반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를 뒀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9조에는 이미 분쟁조정신청이 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건도 경제적 약자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행위 적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보복조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보복조치 중지 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복조치의 악의성 및 법위반 억지력 강화 필요성 등도 감안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하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보복조치 금지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