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20만 7천여명, 4월말 기준)으로, 보장기간은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39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시 등급에 따라 최고 3900만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이상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4주이상 진단을 받은 후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확대 설치 등,자전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시 건설도로과(031-8036-7702)나, 계약 보험사(새마을금고 콜센터 1599-9010)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