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식단표 원산지 미표시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혼동 및 허위표시 3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및 사용 3개소, 영양사 미고용 및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식품 보관방법 위반은 각각 1개소로 나타났다.
도 민사경팀은 이번에 적발한 업소에 대해 시·군 민사경팀 및 해당 실과를 통해 위반사항별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거나,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 민사경팀 관계자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관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