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감원은 작년 11월21일부터 29일까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 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직원 1명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고 직원 7명에게 문책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이 회사 A지점에 근무하는 B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 권리를 모두 일임받아 130억원에 달하는 매매거래를 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수량 가격과 시기를 정할 때 투자일임을 받을 수 있다.
또 하이투자증권 전 임원인 C씨는 2009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계좌로 26개 종목을 매매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밖에도 하이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 의무 규정을 어겼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며 대손충당금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기재한 사실도 검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