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30일 대전 중구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및 교육,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조정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창업 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해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