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2014-04-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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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와 교육·홍보사업 상호연계…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30일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 왼쪽부터)이 대전 중구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이일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30일 대전 중구 대흥동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및 교육,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공단은 조정원 교육 참가 사업자 모집 및 장소 제공,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인 안내 ·홍보 등을 진행한다.

조정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창업 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해 공정거래 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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