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내달 1일부터 하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체한도 하향은 신규고객 및 기존고객 모두 적용되며 기존 1등급 고객(OTP발급 고객)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2·3등급 고객은 2등급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뱅킹 2등급 고객은 1일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 텔레뱅킹 2등급 고객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가 낮아진다. 기존고객 중 이체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관련기사한국협동조합협의회, 2025년 회장으로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부실 급증에 새마을금고 8년만 최대 합병…내년에도 위기 이어진다 #보안등급 #새마을금고 #이체한도 #전자금융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