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행안전도우미는 시공사에서 직접채용방식으로 배치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 발주부서에서 계약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21일 협약서를 체결했고 향후 추가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단체ㆍ기관이 있을 경우 교육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합은 오는 5월 7일 첫 교육을 시작한다.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이수자에게는 수료증 및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론교육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보도포장 시공 일반 ▲안전·교통 ▲사고시 안전조치 ▲해외 사례 ▲예절 교육으로 구성된다. 실습교육은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수신호 ▲안전시설물 점검 ▲민원인 대처방법 ▲인사법 ▲대화법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신청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 홈페이지(http://cafe.daum.net/sgs2013)에서 하면 된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는 공사 근로자에게 맞춰진 안전 초점이 보행자에게 확대된 것”이라며 “전문교육을 통한 보행안전도우미 양성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