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블록완구 관련 어린이 삼킴ㆍ흡입사고는 2011년 16건, 2012년 64건, 지난해 122건으로 매년 두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블록완구 삼킴ㆍ흡입사고 230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부위는 코가 158건(6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흡기ㆍ소화기 계통 44건(19.1%), 목 20건(8.7%)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발생한 230건 중 135건(58.7%)은 작은 블록 완구를 사용할 수 없는 만 3세 미만 영유아 사고로 확인됐다.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어 삼킴ㆍ흡입사고에 취약하다.
현행 완구 관련 안전기준에 따르면 완구에는 사용자 연령을 표시해야 하고, 크기가 작거나 작은 부품이 있는 완구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고,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경고문구와 연령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대형할인점, 완구도매상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럭 완구 5종을 대상으로 경고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은 연령 표시가 아예 없었다.
작은 부품에 대한 경고 문구도 5개 제품 모두 표시하지 않았고, 연령경고 표시 기호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 및 활자체 크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은 자녀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