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관련기사추경호 "국감 마치고 의원총회 개최"…특별감찰관 추천 논의 예상국민의힘 의원총회...노란봉투법, 방송 3법 필리버스터 독려 #기초연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