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 실시

2014-04-28 10: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신증권은 세무법인 대일과 업무제휴를 맺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대신증권 고객 중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객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소득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금융주치의나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5월28일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고, 6월 2일까지 해당 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주명호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