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도입… 전문 변호사가 대응

2014-04-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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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새로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했다.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했다.

이번 확대ㆍ출범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두 가지다.

먼저 사회보장분야 공익(기획) 소송은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 4대보험 또는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데 따른다.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는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시도 때도없이 채권자의 협박을 받아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돕는다. 

관련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대리인이 맡는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통일로 135번지),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들어서는 서대문구 충정빌딩 8층에서 개소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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