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내륙항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 따라 연간 100만TEU(1피트 길이 컨테이너) 이상의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의왕 컨테이너기지를 국제적 내륙항으로 지정하는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륙항은 국제무역 화물의 취급, 보관, 검역, 통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연결된 내륙의 물류센터다.
내륙항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은 주요 교통거점에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내륙항을 지정하고 시설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회원인 27개국에 있는 231개 국제적 내륙항 목록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태국이 협정 비준서를 제출했으며 8번째 국가가 비준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협정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