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은 2016년까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이사 인준건은 가결했다.
앞서 의협은 임기가 1년여 남은 노 전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해 통해 통과시키고 보궐선거를 시행해 새 회장을 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