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평판디스플레이 패널(LCD·OLED·PDP), 제조·검사 장비, 부분품·재료 등 디스플레이 전후방 산업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체계화하는 등 세계HS 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
관세청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은 평판디스플레이 품목분류를 체계화한 ‘평판디스플레이 HS가이드북’을 발간해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 정보시스템’에 등재했다고 27일 밝혔다.
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은 부품, 제조 장비 등의 연관 산업이 광범위하고 새로운 기능의 상품이 계속 출시돼 품목분류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세관과 업체 간 또는 국가 간 품목분류 마찰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품목인 해당 패널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제조업계 등의 감수 과정을 거쳐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최신 기술 정보와 전문 용어, 분류사례, WCO 위원회 결정 사례, 업계 요구 물품 등으로 구성해 등재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책(e-Book)으로 만들어진 ‘평판디스플레이 HS가이드북’에 최근 기술 동향을 반영, 신규 품목과 사례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품목분류가 어려운 발광다이오드(LED), 휴대전화 부품 등에 대해서도 HS가이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다.
평판디스플레이 HS가이드 E-Book은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 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HS 정보시스 내에 산업별 가이드란에서 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無)관세대상인 IT제품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정확하게 품목분류하는 등 관세를 절감하고 HS국제분쟁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