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박 개조 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사항을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선체 부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는 일체의 개조사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선박 본체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조정하거나 선박 용도를 변경할 때만 해수부 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조선·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평가를 거쳐 선박 구조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