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25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회의에서는 환경보호법 수정안을 최종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개월간 4차례 초안을 거쳐 최종안이 마련된 것으로 중국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환경보호법을 손질한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표되는 이번 새 환경보호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 사상 최고 엄중한 환경보호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새 환경보호법은 우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했다.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 시간을 따져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또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그간 민간단체나 변호사 등이 공해물질을 내뿜는 기업을 상대로 공공이익을 위한 소송제기를 막아왔다.
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민간단체나 변호사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5년 이상 환경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법률위반 경력이 없어야 한다. 관변학자들은 300여개 단체가 적격단체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이 사상 최고로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도입했으며 환경보호를 정부 업무의 우선순위로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