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원관리과장을 중심으로 6명의 점검반을 꾸려 대형유통 매장 등을 중심으로 완구류를 비롯, 문구류,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식품류 등의 선물세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측정방법은 제품이 포장공간과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육안으로 간이 측정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 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와 수입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유발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대포장 제품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