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홍문표, 선장 능력 검증 강화 법안 마련

2014-04-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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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으로 ‘선장의 능력’이 지적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24일 선장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에 따른 교육과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선장 이모 씨. [사진=아주경제 DB]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선장의 나이에 대한 제한이나 역량에 대한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항공기 기장은 항공법에 의해 연령 제한 및 자격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점을 설명하며 “이번 사고에서 보듯 선장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선장의 역량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된 선장의 연령을 제한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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