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4일 “6000t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박직원법 개정을 이같이 고려중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월호(6825t)의 경우 선장 이준석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 결격 사유는 없었다.
현행법은 연안수역을 항해하는 ‘1600t 이상 3000t 미만’ 선박은 3급 항해사부터 선장을 맡을 수 있고 ‘3000t 이상’ 선박은 2급 항해사가 맡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6000t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 1급항해사만 선장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또 해운법 시행세칙 제5조에 명시된 해상여객운송사업 여객선 선령을 단축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해운법 시행세칙 제5조는,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에 대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받는 선박검사를 통과하면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5년을 초과해도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역시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장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이 법에 근거해 현재 국내 연안에 운항 중인 5000t급 이상 여객선 7척 가운데 6척이 선령이 20년을 넘었지만 정상 운항하고 있다. 그중에는 선령이 27년 된 여객선도 있을 정도다.
연안 여객선의 안전기준을 국제협약인 솔라스 협약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솔라스 협약은 선박 운항 안전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담은 협약이다. 선박 제원과 장비 설치, 선원 교육 등에 대한 수칙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