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셧다운제 홍보 화면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이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 당시 문화콘텐츠 업계의 반발이 거셌지만, 여성가족부 등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관련기사이종혁 "이 나라 주인은 누구던가" 당국에 일침소조기 마지막 날 해처발군단까지 합세 '주말 비 예상' #셧다운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