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종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만 운용할 수 있다.
이들 운용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된다.
금융위는 투자 대상으로 증권을 비롯해 부동산, 특별자산 등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설립할 때 기존에는 사전에 등록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설립 후 보고만 하면 된다.
이들 운용사는 투자매매와 중개업 인가 없이도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판매 행위 준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산운용 규제는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된다. 순자산의 400% 한도 내 차입 등이 허용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는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된다.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회사 설립도 가능해졌다.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투자하기도 종전보다 쉬워졌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모펀드 자산보관과 관리업무 신탁업자로 위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계열사 거래금지 조항 신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