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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4일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지원 결정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주거복지에 기여하고 향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