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ㆍ판매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이 1856개소(2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ㆍ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ㆍ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ㆍ4.9%) △기준ㆍ규격 위반(220개소ㆍ3.2%) △허위ㆍ과대광고(133개소ㆍ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ㆍ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ㆍ0.9%) △기타(1725개소ㆍ25.1%) 순이었다.
근절추진단은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법률별 위반 유형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2941명(6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961명ㆍ21.5%)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398명ㆍ8.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175명ㆍ3.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6명ㆍ0.1%) 순으로 집계됐다
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ㆍ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