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홍가혜.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MBN에 출연 "생존자가 확인됐다"는 허위발언으로 실종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홍가혜(26ㆍ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3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이 홍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8일 MBN과의 세월호 침몰 인터뷰에서 자신을 민감 잠수부라며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거짓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혐의다. #구속 #세월호 #허위사실 #홍가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