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현장 웃는 모습 노출 SBS 방심위 권고 그쳐

2014-04-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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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일 보험금 언급 TV조선.뉴스Y 등 제재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일 보험금을 언급한 TV조선, 뉴스Y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사고현장의 웃는 모습을 노출한 SBS는 권고에 그쳤다.

심의위는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KBS 뉴스특보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KBS-1 TV 뉴스특보는 지난 18일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을 다수 확인했다”라는 내용을 방송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고 KBS-2 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는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한 남성이 욕설을 하는 내용을 30초간 여과없이 방송했다.

TV조선 뉴스쇼 판과 뉴스Y 뉴스특보는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1인당 3억5000만원’, ‘학생과 교사들은 최고 1억원 추가’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MBN 뉴스 공감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본 사고와 무관한 다른 사고의 시신 운구장면을 방송해 시청자민원이 제기되는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심의위는 판단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심의 과정에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과징금 부과나 제재조치를 할 경우 의견진술일 7일 전에 반드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사고현장을 연결하던 중 기자와 출연자가 웃는 모습을 노출해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SBS 뉴스특보는 노출시간이 4초로 비교적 짧고 단순 실수였던 점을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21일 의견진술이 결정된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을 포함해 세월호 사고 보도와 관련 현재까지 지상파 3건(KBS 2건, MBC 1건), 종합편성채널 5건(MBN 2건, JTBC 2건, TV조선 1건), 보도전문채널 1건(뉴스Y 1건)등 총 9건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 사안들은 의견진술 청취 후 30일 열리는 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방송이 속보경쟁 등으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례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적매체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에도 엄격한 모니터링과 시청자민원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엄중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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