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제약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 6명, 공익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17명으로 구성)'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