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센터와 관련한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인천시의회 허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컨택센터(Contact Center)란 기존의 단순 전화응대의 콜센터에서 IT산업을 기반으로 전문상담원이 전화, E-mail,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해 기업의 고객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미래형 지식서비스 산업이다.
컨택센터 산업은 전국적으로 종사자가 4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도심 속의 사무공간 밀집형 산업으로 원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에 적합한 산업이다.
특히, 기업들에게 컨택센터는 상품생산과 서비스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필수 수단이고 점점 확대해 나가는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컨택센터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컨택센터 투자유치단 운영에 관한사항,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에 관한사항,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사항 등이다.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9억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시설보조금 최대 3억원, 건물 임차료 최대 3억원, 고용보조금 최대 3억원 이다.
인천시에서는 2015년까지 3만명의 취업을 목표로 하여 컨택센터 기업 유치 및 글로벌 컨택센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아시아자산운용 등 10개 업체와 지난해 12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컨택센터 전문인력 양성사업비 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을 국제적인 글로벌 컨택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홍콩 콜센터 협회와 지난해 11월 25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향후, 인천시는 국제도시로서 국제컨텍센터산업 발전을 위하여 GCF, WB 등 글로벌 금융기관, 유통센터, 각종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관련센터를 유치하고 각급 교육기관, 노동부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