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간접광고주에 부당한 광고효과 준 SBS 드라마 법정제재

2014-04-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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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 허용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SBS-TV 드라마 및 생활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SBS 드라마 ‘잘 키운 딸 하나’가 타월회사의 직원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인 타월을 사용하며 “살짝 대기만 해도 거품 바로 흡수. 수분을 더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는 립스틱은 그대로 두고 카푸치노 거품만 닦을 수 있다”며 상품 장점을 강조하는 장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내렸다.

생활정보 프로그램인 SBS ‘생방송 투데이’는 스팸 예방법 중 하나로 간접광고 제품인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이용자 간에 각종 피싱 전화번호를 공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등 제품의 기능과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를 줬다.

SBS 모닝와이드 3부는 간접광고 상품인 닭가슴살 분말 제품을 한 여성의 몸매 유지 비결로 소개하면서 “닭가슴살이 분말 형태로 바뀌었을 뿐 본연의 맛과 영양은 그대로” 등 제품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확한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선정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종편 시사․예능 프로그램에도 법정제재를 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 의견이 65.2%, 반대 의견이 26.6%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반대 의견이 절반으로 동일하다고 언급해 부적절한 해석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MBN ‘시사마이크’에 대해 방심위는 주의를 내렸다.

일반인 여성 출연자가 99명의 평가단에게 남편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잠자리를 연상하게 하거나, 남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연상시키는 발언 등을 여과없이 방송하고 이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편성해 주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JTBC ‘99인의 여자를 만족시키는 남자’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및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 제1항을 적용해 주의 및 등급분류 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또 민방위 훈련으로 방송 시간이 20분 늦춰진 것에 대해 “도둑맞은 시간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등 국민의 안보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진행자의 경솔한 발언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을 위반한 MBC ‘두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수능 성적표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노출하고 대학교별 입시전형을 비교하면서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사용되는 변형된 연세대학교 심벌마크 이미지를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9조(사생활 보호) 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을 위반한 YTN ‘호준석의 뉴스 인 2부’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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