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도 농업기술원장 A씨(58)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그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께 피의자가 부하직원인 B씨(39)의 사기 및 공문서위조 사실을 최초 인지하였고 이후 올 1월초 추가 피해사실까지 확인했음에도 직무를 방임 또는 지나치게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속공무원의 지휘 감독자이다.
그러므로 비위사실을 지체 없이 도 청렴감찰단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련 감찰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절차가 진행시켜야 했다.
또 도 고발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그 범행을 고발하거나, B씨를 농민을 상대하지 않는 부서 등으로 전보시키거나, 적어도 기본적인 진상조사 및 피해규모 확인, 감귤농가 상대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뒤늦게 A씨가 지난달 3일 청렴감찰단에 B씨의 비위동향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보고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진상조사도 역시 너무 허술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고발이나 직무배제조치, 추가피해 예방조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하직원 B씨는 농민 44명을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15억5000만원 거액을 뜯어내 이를 2000번에 육박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