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남양주 빙그레공장 암모니아 폭발사고 3명 사법처리

2014-04-17 12:5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유출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남양주경찰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사법처리했다.

남양주경찰서는 17일 안전관리 부주의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인명피해는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공장장 강모(55)씨, 공무팀장 김모(43)씨, 환경안전팀장(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3일 오후 1시 5분께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 제2공장에서 일어난 암모니아 배관 폭발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암모니아 유출을 감지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경고방송이나 출입금지 표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냉동창고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도모(55)씨를 숨지게 하고, 이모(40)씨 등 2명이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사고는 공장 급속 동결실에 설치된 쿨러의 프로펠라가 파손, 암모니아 증발기 배관에 구멍이 생기면서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폭발로 이어진 점화 원인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