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대검, 수사본부 설치...운항 관련자들 민·형사상 법적 적용은?

2014-04-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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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검찰청이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사본부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꾸리기로 하고 광주지검 소속 검사들을 목포지청에 내려보내면서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적용과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해경은 16일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 등을 소환해 사고 원인과 사후대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침몰 현장 [제공=해양경찰청]


특히 선장과 승선원들이 탑승객들을 두고 먼저 배에서 탈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후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우선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객선이 안전 규정과 항로를 준수했는지, 사고 해역에 암초가 없다는 해양수산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탑승 승객들이 들었다는 굉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당국은 조사 결과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의 위법이 발견된다면 선장 등 책임자에 대해 일괄 사법처리 할 전망이다.

◆ 시나리오 1 - 항로 이탈하고 암초에 부딪혔거나 기기결함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

법조계에 따르면 만일 선장이 정상적인 항로를 이탈해 배를 몰고 가다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원인이 규명되면 선장 등 여객선 운항 관련자들에게 형법 268조에 규정돼 있는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죄'(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업무 중에 실수를 저질러 타인을 사망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같은 경우 업무상 과실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더불어 자동항법장치 등 선박 자체의 기기 결함에 의한 사고였다면 기기 관리 및 정비 소홀로 볼 수 있어 여객선 선주나 선박검사관 등이 이 조항으로 처벌 받게 된다.

한 로펌의 변호사는 "여객선이나 항공기 사고의 경우 대부분 포괄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역대 최악의 여객선 사고로 꼽히는 1993년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선박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군산해운항만청 계장과 ㈜서해훼리 상무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 1994년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 때도 선장과 기관사, 충북 단양군 계장, 충주호관광선 부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만일 기상악화로 인한 악천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기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선박을 출항시킨 도선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 수 있다.

◆ 시나리오 2- 항해구역 넘거나 승선인원 초과시… 선박안전법 위반

만일 선주나 선장 또는 선박직원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운항했을 때나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탑승시켜 운항했다고 원인이 규명되면 선박안전법 위반죄도 적용이 가능하다. 선박안전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안전법 위반의 경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죄를 물을 수 있고 부과할 수 있는 양형이 낮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 판례… 부주의한 선박 운항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 못 피해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운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어 항법을 준수하고 레이더를 주의 깊게 탐지해 전방을 주시하며 운항해야 한다. 또 출항 전에는 배의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초과 승선이 아닌지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규명되면 예외 없이 ‘부주의한 선박 운항 및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서해훼리호 사고와 관련, 법원은 희생자 유족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2억∼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2011년 12월 발생한 법흥3호 침몰사고에서는 선장 한모 씨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전복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1995년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는 선장이 태풍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적정한 항로를 선택했으며 바람과 너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운항 조정을 잘못한 과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울산 앞바다에서 방파제 축조 공사 도중 날씨가 악화됐는데도 제대로 대피하지 않아 2012년 침몰한 ‘석정 36호’ 사고의 경우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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