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며 서킷브레이크를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도 추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사업정지가 끝나기 서킷브레이커 제도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중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사업정지가 끝나기 전 3사와 쟁점 등을 놓고 재협의를 하려 한다”며 “3사간에 서킷브레이커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자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도 과열 징조가 보이면 번호이동을 차단하고 제재를 피하는 것이 유리해 서킷브레이크 제도 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각사별 번호이동 과열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전산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사별 번호이동 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우선 전체 과열 수준에 대한 3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에는 현 방통위의 과열 기준인 일일 2만4000건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선도사업자로 현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시장의 변동성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 이득이다.
KT도 대리점 등 유통망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로 시장 고착화 우려를 나타내면서 전체 과열 수준 한도를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2만4000건에서 10% 정도 오른 2만7000건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0% 이상 과열 한도 수준이 높아진다면 방통위가 방치하는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열 기준 판단 일수는 하루 단위 보다는 1주 정도의 단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를 단위로 시행할 경우 번호이동 신청을 못 받더라도 예약 가입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지속하면서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주 단위로 차단이 지속될 경우 가입자들이 예약가입 보다는 타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각사의 한도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5:3:2의 현 점유율 수준의 한도를 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공정하게 전체 한도의 3분의 1 씩으로 결정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사의 한도도 현 점유율 수준과 동등한 배분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서킷브레이커제 등 통신 현안을 놓고 매주 이통사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