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처장·이인철 영사 중앙지법 형사26부 배당

2014-04-15 18: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기소된 국정원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 2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14일에는 이 처장과 이인철(48·4급)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