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기소된 국정원 이모(54·3급) 대공수사처장 등 2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들 2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14일에는 이 처장과 이인철(48·4급)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 4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민변, 검찰 수사팀·국정원장 서초경찰서에 고발'국정원 댓글 의혹' 원세훈 1심 판결,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선고 #간첩 #국정원 #배당 #증거조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