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경기도의회가 15일 전국 최초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을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창조경제의 모범답안이 될 것이라는 것.
지난 달 28일 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호 의원(평택1, 새누리)이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의무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현행 대부분의 건축물 공사 입찰이 진행되면 전기나 기계 공사업체 중 규모가 크고 실적이 좋은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일괄로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방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는 입찰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하도급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종합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방공사까지 수주한 경우 두 가지 공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고, 그 공사의 일부를 다시 제3의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원도급 금액이 축소돼 값싼 자재와 적은 인력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본부는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가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해외수출 증가라는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