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교통사고, 사업자 참여 금지·직접 신고 가능

2014-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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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보상 전문성 높이고 민원관리·투명성 강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부실한 보상 처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택시·버스 등 자동차 공제조합의 업무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이들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인 사업자가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고,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제조합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 사고 피해자의 민원 관리도 강화한다. 또 교통사고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공제조합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동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가해자(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를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는 운수사업자가 보상업무에 관여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단계로 연내 보상담당 직원에게 전결권을 대폭 위임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를 금지시킨다. 2016년에는 전담지부장제를 도입하는 3단계를 추진한다.

공제조합 연합회에는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해 지부별로 보상업무를 통합·관리한다.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고 기존 직원은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사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공제사고 관련 민원발생률을 감축하고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 직접 신고 사고 일괄처리, 사업용 차량 내 공제사고 안내판 의무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원 대표 전화 및 민원전담제, 민원발생 평가, 해피콜을 시행토록 했다.

특히 교통사고 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차량에는 사고에 따른 연락처 등 안내판이 설치된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한 택시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 후송 등 사고처리 대신 사고 무마나 책임 전가, 현장 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공제조합에 신고가 가능해져 이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해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기본분담금(보협료)는 국토부 승인 전 전문기관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35~37명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줄이고, 공제조합 지부를 전문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담지부장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가칭)을 설립해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연구·조사를 지원키로 했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당사자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까지로 확대하고 민원처리 및 사고조사 등 역할도 추가한다. 예·결산 표준안을 마련해 공제조합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운수회사와 가입조합원 중심의 공제조합 운영이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해 균형을 갖추게 됐다”며 “관련법령 개정, 지침 마련, 공제조합 제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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