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증권학회에 따르면 김태규 한림대학교 교수는 국내 표본 상장사 8967곳을 대상으로 2003~2009년 주식 거래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6021곳에서 내부자 거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내부자는 주요주주나 임원 등을 지칭하며 이들은 소유지분 변동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서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분석에 따르면, 내부자들이 호재성 뉴스가 있을 때 주식을 매수하는 사례가 악재성 뉴스를 미리 알았을 때 매도하는 사례보다 더 많았다.
내부자 거래 기업 가운데 주식 매수 사례가 나타난 곳은 전체의 53.5%를 기록했다.
또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을 때 주식을 사는 비율은 반대 경우보다 빈번했다.
김 교수는 "내부자는 미공개 정보를 자사주 거래에 활용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에 대한 '가격결정오류'가 발생하면 저가매수 등을 통한 투자전략을 사용해 초과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