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악방송 제출용 엑소 '중독' 안무 영상의 불법 유포 건과 관련해 금일 저작권법 위반(저작권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침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2차, 3차 게시 및 유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오후 1께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엑소 중독 안무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엑소가 '중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