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국내 투자 일본기업인 모임)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 같은 제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일본기업들은 지난 2월 국내에 특허침해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이 없어 판결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특허청·법무부·대법원 간 전속 관할 법원을 두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재팬클럽이 제안한 51건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보편성을 가진 20건을 수용하고 13건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나머지 18건은 국내 사정 등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새정부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