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 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증거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배제됐다.
이들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자살기도 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로 기소중지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를 포함,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피의자는 총 5명이 됐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 최고 책임자인 남 원장을 비롯해 대공 수사 라인 '윗선'인 대공수사단장(2급), 대공수사국장(1급) 등 상급자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