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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인춘 의원)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구급차와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긴급자동차가 임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을지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도로상 긴급통행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게 사실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긴급자동차 중 구급차와 소방차, 혈액공급차량의 운전자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나 주·정차 금지의무 위반으로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현행 20만원인 벌금 및 과태료의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상향하여 긴급자동차의 권리사항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긴급자동차의 경광등이나 싸이렌을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손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권리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사건사고 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한편, 불필요한 경광등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