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할 필요성이 커 집행유예 선고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에 따라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와 부합하는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소유지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고 유씨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피고인명도 유우성의 과거 중국 이름인 '리우찌아강(유가강)'으로 변경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 변경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씨도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고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법정과 재판부를 믿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수용하겠다"며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나와 가족의 누명을 벗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죄 등이 함께 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인의 지적에는 판결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간첩 혐의도 더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알면서도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