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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사기범은 서울지방경찰청을 가장한 사이트로 피해자를 접속하게 하는 전화를 걸어 접속을 유도한 뒤 악성코드를 감염시켰다.
이후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PC에 가짜 배너광고를 노출시켜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뒤 계좌정보와 비밀번호, OTP 정보 등을 탈취해 텔레뱅킹으로 피해자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라는 명목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피해자의 판단력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보호,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 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하다"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PC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악성코드 감영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