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들이 발표한 자정선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 실현이 가능한 정책을 앞서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지만 자율 시행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의 10일 자정 선언은 지난달 20일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이통3사 간부들이 소비자기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이통사들이 자정 선언을 하고 자율적으로 제재하기로 한 것은 현재 방통위에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짜폰이라고 현혹하는 등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계약시 거짓고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허위 광고의 경우에는 구두로 행해지고 계약서상에는 실제 가격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현재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짜폰 등 허위과장 광고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돼야 정부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근절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7조 2항에서는 이통사나 대리점, 판매점이 서비스 약정시 적용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구입비용을 오인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에야 제대로 공짜폰 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이전의 자율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짜폰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말기 가격이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고 요금할인을 결합해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도록 만들어 약정 도중 분실의 경우 남은 단말기 가격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미끼로 유도해 통신요금 과소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자정 선언을 통해 이통사들은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 협의회를 운영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하면서 자율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자율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LG유플러스가 갤럭시S5 등에 대해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하는 등 이미 자정 선언과는 어긋나는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에 신고를 예고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격이다.
현재는 방통위나 미래부에 이통 시장의 허위 광고에 대한 제재권한이 없고 경고 등 행정지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아는 이통사들이 정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LG유플러스가 대놓고 공짜폰을 선전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이같은 영업방식이 만연한 것도 이같은 맹점을 알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을 켜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에 나서는데도 시장 과열을 계속 일으킨 이통사의 전례를 볼 때 자율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