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안양천 유역 내 하천수질저해 요인 차단과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안·군포·의왕 3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26∼27일까지 실시된 합동 단속에서 안양천 상류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시에서는 지난해 173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3개시 합동 단속을 실시, 13건(안양 6, 군포 3, 의왕 4)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된 업소 1건, 폐수를 적정하게 위탁처리 하지 않은 업소 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3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대기방지시설 자가 측정 미이행 3건 등이다.
이중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과 함께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양천 상류의 하천수질 사전예방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