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건 10일 대법 판결…후폭풍 거셀 듯

2014-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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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패널들의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사진제공=건보공단]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은 대법판결은 개인소송으로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은 11일까지 소송을 맡을 로펌을 모집한 뒤 소송가액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제껏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으로 모두 원고 측이 패소했다. 이 가운데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으며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 진료비 환수 규모 537억, 외부대리인 곧 결정

건보공단의 진료비 환수 청구소송의 규모는 537억원이다. 인지대도 1억7000만원이 들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1일까지 외부대리인 선임 공고를 진행해 14일께 법원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공단부담금 환수 청구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11일 오후 6시 외부대리인 접수가 마감되면 바로 소송 대리인선임 심사위원회를 열어 외부대리인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송대리인선임 심사위원회는 기획이사, 법무실장, 급여관리실장, 외부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다. 

담배소송이 임박하면서 승소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다. 건보공단과 시민단체 등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는 반면 한국담배협회와 흡연자단체 등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WPRO)가 이번 소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이해 당사자간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 건보공단, 승소시 전방위 ‘압박’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이 해마다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부터 관련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이를 위해 올 초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산하에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만들어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ㆍ사법적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변호사 도움도 받을 계획이다.

건보공단이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자료에 의하면 흡연 남성은 일반인보다 후두암 위험은 6.5배, 폐암 위험은 4.6배, 식도암 위험은 3.6배 높고, 이에 따른 건보재정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에 달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지만 담배회사의 흡연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담배로 말미암은 흡연자의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보공단의 의료비 손실액이 매년 1조7000억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데, 담배회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국회도 신종담배에 대한 소비세 과세를 물기로 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직접적 폐해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담배업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누스에는 1g당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게 된다.

◆ 담배협회 판결에 촉각

KT&G‧BAT‧JTI‧한국필립모리스 등 국내외 4개 담배회사가 소속된 한국담배협회는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병철 한국담배협회장은 “흡연이 폐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소송을 한다면 간암에 대해서는 주류회사에, 호흡기 질환은 자동차 회사, 비만과 콜레스테롤에 대한 질병은 패스트푸드 산업에 대해 소송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배회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5000억원을 내고 있다고도 했다.

담배회사들이 담배부담금으로 이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증진 기금은 소비자가 담배를 살 때 한 값당 354원이 붙으며 회사는 이것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전액 소비자들이 부담한 것이지 담배회사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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