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화재 개보수 누가 했는지 다 안다..'수리 실명제' 도입

2014-04-09 10:29
  • 글자크기 설정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 발표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앞으로 중요문화재 개·보수 현장에 누가 이에 참여했는지 일반기능공 명단 공개까지 포함하는 '수리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문화재 수리업체 등록에서 문화재 수리 자격증 불법 대여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 의무보유 요건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과 그 와중에 불거진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논란에 대한 문화재 수리 체계의 불합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나선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수리기술 제도,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등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전문가 토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3.0의 개방·소통·협력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차원에서,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와 수리 실명제 도입, ▲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등 총 25개 분야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문화재 수리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와 부실시공 등 비정상적 관행 근절
 
▲자격대여자에 대한 자격 취소(3차→2차)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한 설계, 감리, 시공에 대하여는 기존의 행정처분 외에 부실 벌점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업 등록요건 의무보유는 합리적으로 최소화(기술자 4→2명/기능자 6→3명)하되, 수주규모에 따라 추가채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수리공사가 대부분 소액사업(3억 원 이하 85%)으로 중요한 수리공사가 감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수리공사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문화재 수리공사의 입찰제도는 문화재 수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수리 시험과 교육제도 개선 우수기술자 양성 유도
 ▲공무원 특혜 우려가 제기된 경력공무원 시험 일부 과목 면제제도도 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폐지할 예정이다. ▲수리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기 위하여 시험과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기술자 자격시험은 실기 또는 현장실무 검증 위주로 개편하고, 수리기술자․기능자의 소양교육 의무화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단절위기 놓인 전통재료와 기법 계승과 복원 지원
▲전통재료의 제작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전통재료 인증제 도입 등 전통기법과 재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수리용 목재 공급체계를 개선하여 주요 문화재 수리를 위한 대경목의 건조․비축 시설을 구축하고, 산림청과 협업하여 문화재 복원용 목재 대체 수림지(樹林地)도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통안료, 전통 건축재료 등의 복원, 제작기법 규명을 위한 '전통기술소재은행'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 강화와 수리 실명제 도입 추진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은 중요공정 때마다 ‘현장 공개의 날’을 운영하여 국민에 공개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현장을 우선 공개할 예정이다. 또 수리현장 참여인력(일반 기능공 포함)과 설계도면, 공사 내역 등도 일반에 공개하여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수리 종사자 경력관리와 업체 실적관리, 각종 통계자료 생산 등 문화재 수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재 수리 분야의 낡고 비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리제도, 투명한 행정,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문화재 행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